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51
작성일 2018.05.21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사실 알림[(주)미****]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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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3706(2018.04.11.)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약재 중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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