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51
작성일 2018.04.13
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공고 사실 알림[주식회사 미***]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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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식회사 미니소코리아"에서 유통·판매중인 아래 화장품에 대하여 "안티몬 한도 초과"를 사유로 「화장품법」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고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품질부적합 화장품 내역 (시험검사기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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