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73
작성일 2018.04.05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주)퓨*****]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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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462(2018.03.26.)호 관련입니다.
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식회사퓨어마인드농업회사법인’에서 제조·판매한 “퓨어마인드 지실” 등 2품목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