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67
작성일 2018.03.02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사실 알림[(주)자***-자******]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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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327(2018.02.05.)호 및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4432(2018.02.0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