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54
작성일 2018.02.28
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정****-정******]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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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83(2018.01.24.)호 및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3159(2018.1.26)호와 관련입니다.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 제조업체 ‘정우신약(주)’의 ‘정우자음강화탕(단미엑스산혼합제)’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