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33
작성일 2018.02.28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알림[마*****]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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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외품 제조업체 ‘마스크상사’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 ‘디펜스황사마스크(소형)(KF80)’에 대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 결과, 아래와 같이 품질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약사법』제71조, 제72조에 따라 판매 중지와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 대상 의약외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