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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40 작성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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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사실 알림[(주)이*****]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701(2018.02.20.)호 및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6052(2018.02.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한약재 중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품명

제조번호

유통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시험항목

결과/기준

판 정

이풀잎단삼

EPL16155-1

2019.06.28.

함량

1.8%/

살비아놀산 B 4.1%이상

부적합

 

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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