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64
작성일 2018.02.28
의약품 판매중지,회수·폐기 및 회수사실공표명령 알림[영*****㈜ 유******2%]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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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443(2018.1.8.)호 및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1149(2018.01.09)호와 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영진약품(주)’에서 제조·판매한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에 대하여「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