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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64 작성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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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중지,회수·폐기 및 회수사실공표명령 알림[영*****㈜ 유******2%]
부서 의약과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443(2018.1.8.)호 및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1149(2018.01.09)호와 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영진약품(주)’에서 제조·판매한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에 대하여「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명

해당 제조번호

(사용기한)

위해등급

회수사유

유토마외용액2%

[돼지폐추출물(1000→3)]

품목변경허가(’16.9.12.)이후 생산된 전제품

2등급

품목 변경허가 취소

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