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09
작성일 2018.02.22
의료기기 판매중지, 사용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알림[(주)바***]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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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바이오리진(허가번호:제3932호)”이 제조․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18.02.19.(월)자로 “판매중지,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회수사실공표 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아울러, 동 사용중지 명령과 관련하여 부작용 발생시 해당제품 사용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안전성정보모니터링센터」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붙임 제조번호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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