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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57 작성일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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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알림 [(주)세***]
부서 의약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료기기 수입업체 ㈜세운메디칼의 수액세트(수인14-3101호, V4903-00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판매중지 명령 대상

 

품목명(허가번호)

사유

수액세트

(수인14-3101호)

○ GMP 기준 위반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2호

 

○ 회수 등 명령 대상

 

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

위해성

정도

사유

수액세트

(수인14-3101호,

V4903-001)

170719

(17.7.19.)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2호

(위해성 2)

GMP 기준 위반 의료기기

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