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26
작성일 2018.02.01
화장품 영업자 회수 알림[(주)새****-앙****]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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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631(2018.01.30.)호 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새인네이처”에서 유통·판매한 아래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법」제23조의2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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