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64
작성일 2017.12.29
품질부적합 화장품 회수 및 폐기회수계획공고 명령 알림[(주)에***********] | ||||||||||||||||||||||||||||||
부서 | 의약과 |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13666(2017.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은 “(주)에스유알코리아”에서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화장품법」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고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부적합 화장품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