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26
작성일 2017.12.29
화장품 영업자회수사실 알림[(주)지*****_르***** 시즌2(릴랙싱 허브)] | |||||||||||
부서 | 의약과 |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13300(2017.12.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는 “(주)지니씨앤씨”에서 유통·판매 중인 아래 화장품에 대하여 ‘유통 중 일부 제품 변패’를 사유로 「화장품법」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회수 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고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진회수 대상 화장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