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14
작성일 2017.12.20
가돌리늄 조영제 관련 안전성 서한 배포 사실 알림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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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평가과-6955(2017.11.30.)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38227(2017.12.01)호와 관련입니다.
2. 유럽 집행위원회(EC)의 가돌리늄 조영제 관련 의약품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 붙임 의약품 안전성 서한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상위메뉴 중 [분야별정보] →[의약품]→[안전성 서한/속보] 게시판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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