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31
작성일 2017.12.20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노보노디스크제약(주)-빅토자펜주(리라글루티드)]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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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910(2017.12.14.)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노보노디스크제약(주)가 의약품 수입품 ‘빅토자펜주6밀리그램/ 밀리리터(리라글루티드)’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32조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분야별정보]→[의약품]→ [의약품 정보] [허가사항제품정보]에서 확인 가능.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