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05
작성일 2017.12.20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알림[(주)한****_류*********(클*******)]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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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3095(2017.12.14.)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39947(2017.12.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품수입업자‘(주)한국얀센’의 아래 의약품 수입품목에 대하여 「약사법」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위해성등급 : 2등급)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