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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73 작성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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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사실 알림[(주)현****-현*****,현****]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2634(2017.12.04.)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38440(2017.12.0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통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시험항목

결과/기준

판 정

현진석창포

17092-01

2017.01.26.

(2020.01.25.)

성상

기원식물부적합

부적합

현진황정

17217-01

2017.02.22.

(2020.02.21.)

카드뮴

0.8ppm /0.3ppm 이하

부적합

 

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