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79
작성일 2017.12.20
의약품 영업자회수 절차 사실 알림[한*******(유)_비*********10mg]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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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2150(2017.11.22.)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37181(2017.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 수입업자 ‘한국먼디파마(유)’가 아래 의약품 수입품목에 대하여「약사법」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위해성등급 : 3등급)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