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05
작성일 2017.12.08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한*****(주)_데*********] 알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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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0691(2017.10.17.)호 및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33072(2017.10.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품 수입업자 ‘한국애보트(주)’가 아래 의약품 수입품목에 대하여「약사법」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위해성등급 :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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