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75
작성일 2017.12.08
화장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알림[(주)아********-스******]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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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관련입니다. 2.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아이비코스메틱에서 제조·판매한 화장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 사유가 발생하여, 「화장품법」 제5조의2,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공표 등을 명령(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대상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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