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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75 작성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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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씨***(주)-씨****] 알림
부서 의약과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058(2017.10.19.)호 및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33309(2017.10.20)호와 관련입니다.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씨케이(주)’에서 제조·판매한 “씨케이단삼”에 대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해당 제조번호

(사용기한)

위해등급

회수사유

씨케이단삼

CK16-C118(3)083

(2020.05.14.)

2등급

품질 부적합

[함량 시험]

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