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75
작성일 2017.12.01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씨***(주)-씨****] 알림 | |||||||||
부서 | 의약과 | ||||||||
---|---|---|---|---|---|---|---|---|---|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058(2017.10.19.)호 및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33309(2017.10.20)호와 관련입니다.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씨케이(주)’에서 제조·판매한 “씨케이단삼”에 대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