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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76 작성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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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사실[보*****-보********] 알림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1176(2017.10.28.)호 및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34306(2017.10.3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품명

제조번호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시험·검사항목

시험·검사

결과

비 고

보양제약

자소엽

BY-PL-

20160418

2019.04.17.

성상

부적합

이물(기준: 3mm이상의 줄기) 시험·검사결과

(3mm이상의줄기 23.6%혼입)

 

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