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76
작성일 2017.12.01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사실[보*****-보********] 알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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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1176(2017.10.28.)호 및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34306(2017.10.3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