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85
작성일 2017.12.01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주)제****-제*******〕 알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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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9590(2017.11.3.)호 및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35073(2017.11.06)호와 관련입니다.
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약외품 제조업체 ‘(주)제이케이제약’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 ‘제이케이소독용에탄올’에 대한 수거 검사 결과, 아래와 같이 품질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약사법』제71조, 제72조에 따라판매 중지와회수, 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 대상 의약외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