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07
작성일 2017.11.21
의약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한*******(주)-아*****정 등 8품목]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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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499(2017.9.20.)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319(2017.9.22.)호 및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30502(2017.09.25)호와 관련입니다. 2. 대호 관련,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한올바이오파마(주)’에서 제조·판매한 ‘아미노젠정’ 등 8품목에 대하여「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