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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07 작성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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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한*******(주)-아*****정 등 8품목]
부서 의약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499(2017.9.20.)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319(2017.9.22.)호 및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30502(2017.09.25)호와 관련입니다.

2. 대호 관련,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한올바이오파마(주)’에서 제조·판매한 ‘아미노젠정’ 등 8품목에 대하여「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해당 제조번호

(사용기한)

위해등급

회수사유

아미노젠정

(카제인가수분해물)

제조ㆍ판매된

모든 제품

3등급

재평가

결과

유용성

불인정

그레타솔주

간필정

(아르기닌치아졸리딘카르복실레이트)

한올황산미크로노마이신주60밀리그램

한올세파만돌주1그람

(세파만돌나트륨)

한올세파피린주1그람

(세파피린나트륨)

한올세파피린주2그람

(세파피린나트륨)

아트로신주200밀리그람

(아스트로마이신황산염)

 

끝.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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