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18
작성일 2017.11.21
의약품 재평가 부적합 의약품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 알림[동*****(주)_샤******]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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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394(2017. 9. 14.)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792(2017.9.15.)호 및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29712(2017.09.18)호와 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은 2016년 의약품 재평가 결과 유용성 불인정을 사유로 아래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 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위해성 등급 :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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