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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18 작성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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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평가 부적합 의약품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 알림[동*****(주)_샤******]
부서 의약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394(2017. 9. 14.)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792(2017.9.15.)호 및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29712(2017.09.18)호와 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은 2016년 의약품 재평가 결과 유용성 불인정을 사유로 아래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 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위해성 등급 : 3등급)

제조사 및 제품명

제조번호

포장단위

회수사유

동방에프티엘(주)

샤인피피다운연질캡슐

전제조번호

자사포장단위

2016년 재평가 결과

유용성 불인정

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