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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66 작성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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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자진회수 절차안내 및 공표명령 알림[베*******아(유)_김*****]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1859(2017.11.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는 “베네피트코스메틱코리아(유)”에서 유통·판매 중인 아래 화장품에 대하여 예방적 차원의 글로벌 자진회수를 사유로 「화장품법」 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고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진회수 대상 화장품

제품명

제조번호(제조일자)

포장단위

회수사유

비고

김미브로우(1)

7R07(2017.04.)

7R08(2017.04.)

7T08(2017.06.)

3g

자사 품질기준 부적합

우려로 인한 글로벌 회수(미생물)

자진회수

김미브로우(3)

7Q01(2017.03.)

7Q02(2017.03.)

7Q03(2017.03.)

7R01(2017.04.)

7S13(2017.05.)

7S17(2017.05.)

1g

7R02(2017.04.)

1.5g

7R04(2017.04.)

7R11(2017.05.)

7R12(2017.05.)

7S16(2017.05.)

7T01(2017.06.)

7T11(2017.06.)

7T15(2017.06.)

3g

김미브로우(5)

7R01(2017.04.)

7S03(2017.05.)

3g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