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66
작성일 2017.11.21
화장품 자진회수 절차안내 및 공표명령 알림[베*******아(유)_김*****]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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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1859(2017.11.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는 “베네피트코스메틱코리아(유)”에서 유통·판매 중인 아래 화장품에 대하여 예방적 차원의 글로벌 자진회수를 사유로 「화장품법」 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고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진회수 대상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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