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04
작성일 2017.10.25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알림[알****(주)_트*****]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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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288(2017.10.24.)호와 관련입니다. 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은 의약품 제조업체인“알파제약(주)”이 “트리페린정”에 대한 영업자회수 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의 제품에 대해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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