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98
작성일 2017.10.25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알림[한*******(주)_미********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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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1009(2017.10.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품 수입업자‘한국교와하코기린(주)’가 2014년 및 2015년도에 수입한 아래 의약품 수입품목에 대하여「약사법」제39조 및 제71조,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위해성등급 :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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