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53
작성일 2017.10.19
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명령 알림[한*****(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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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8939(2017.10.16.)호와 관련입니다. 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장품 수시감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화장품법」 제5조의2,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공표 등을 명령(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대상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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