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02
작성일 2017.10.19
화장품 자진회수 절차안내 및 공표명령 알림[(주)씨*****_******겔]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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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0689(2017.10.1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주)씨스코비디”에서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품질부적합 사유로 「화장품법」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고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진회수 대상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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