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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02 작성일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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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자진회수 절차안내 및 공표명령 알림[(주)씨*****_******겔]
부서 의약과

1.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0689(2017.10.1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주)씨스코비디”에서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품질부적합 사유로 「화장품법」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고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진회수 대상 화장품

제품명

제조번호(제조일자)

포장단위

회수사유

비고

3 서플라잉 겔

0301178(2017.01.)

250ml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부적합(pH부적합)

자진회수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