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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23 작성일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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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회수 및 폐기(공고) 사실 알림[미*****_뉴*****(헤어토닉)]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0043(2017.9.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은 “미크쉐코스메디”에서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적합 사유로 「화장품법」 제5조의2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고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합 화장품 내역

품명

업체명

대상제품

부적합 사유

뉴어성초미스트(헤어토닉)

미크쉐코스메디

전 제품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판매한 화장품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않은 화장품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