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23
작성일 2017.09.26
화장품 회수 및 폐기(공고) 사실 알림[미*****_뉴*****(헤어토닉)]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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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0043(2017.9.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은 “미크쉐코스메디”에서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적합 사유로 「화장품법」 제5조의2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고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합 화장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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