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11
작성일 2017.09.12
한약재 잠정 판매 중단 및 사용중지[ 경신제약(주) 전 품목]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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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489(2017.9.8.)호 및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28663(2017.09.11)화와 관련입니다. 2. 의약품(한약재) 제조업체 경신제약(주)의「약사법」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공중 위생상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바, 3. 「약사법」제71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해당 업체가 제조·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판매 및 사용 중지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체: 경신제약(주) ○ 대상품목:해당 업소에서 제조·판매한 전 품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