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14
작성일 2017.09.04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한국엘러간(주), 보톡스주]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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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4039(2017.08.28.)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7566(2017.8.31)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엘러간(주)의 의약품 수입품목 ‘보톡스주(클르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A형)’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분야별 정보]-[의약품]- [의약품정보]-[허가사항제품정보]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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