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01
작성일 2017.08.28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태**** 등 4개 품목]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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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8332, 8335(2017.8.25.)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6963(2017.8.28)호와 관련입니다. 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태창제약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풍산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한 “태창모려” 등 4품목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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