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27
작성일 2017.08.28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명령[(주)지****-지******] | ||||||||||||||||||
부서 | 의약과 |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8994(2017.8.25.)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9960(2017.8.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