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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27 작성일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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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명령[(주)지****-지******]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8994(2017.8.25.)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9960(2017.8.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유통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시험항목

결과/기준

판정

지오허브

부평

지오허브

GH-1717-7-1

2020.04.17.

건조감량

9.8%/5.0이하

부적합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