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34
작성일 2017.08.22
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보고(알림)[한*******(주)_조**********]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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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8834(2017.8.21.)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6386(2017.8.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한국메나리니(주)의 수입의약품 ‘조페닐정15밀리그램(조페노프릴칼슘)’에 대하여 품질부적합(용출시험)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폐기명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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