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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23 작성일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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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명령[(주)현****-현****]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8793(2017.8.21.)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6266(2017.8.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한약재 중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품명

제조업소

원산지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통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시험항목

결과

기준

현진강황

㈜현진제약

인도

16007-02

2016.12.21.

(2019.12.20.)

함량

1.7%

쿠르쿠민, 데메톡시쿠르쿠민, 비스메톡시쿠르쿠민의 합 3.2%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