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23
작성일 2017.08.22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명령[(주)현****-현****]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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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8793(2017.8.21.)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6266(2017.8.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한약재 중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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