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20
작성일 2017.08.22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 철회 알림[보****(주)-대**(원료검사)]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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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8758(2017.8.19.)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6267(2017.8.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인 보국약품(주)에 대한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등 명령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철회함을 보고(알림)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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