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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01 작성일 2017.08.08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상세보기 -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화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주)퓨***_퓨**** 등 2품목)〕
부서 의약과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7600 (2017.8.3.)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4761(2017.8.4)호와 관련입니다.

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주식회사퓨어마인드농업회사법인’에서 제조·판매한 “퓨어마인드토사자”등 2품목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 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해당 제조번호

(제조일자)

위해등급

회수사유

퓨어마인드토사자

PM348CN_23FEB16

(2016.2.23.)

2 등급

○ 품질(성상) 부적합

퓨어마인드백출

PM142CN_01JUN15

(2015.6.1..)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