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01
작성일 2017.08.08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화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주)퓨***_퓨**** 등 2품목)〕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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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7600 (2017.8.3.)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4761(2017.8.4)호와 관련입니다. 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주식회사퓨어마인드농업회사법인’에서 제조·판매한 “퓨어마인드토사자”등 2품목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 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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