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45
작성일 2017.08.08
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주)넥****-리***]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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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7503(2017.8.3.)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4760(2017.8.4)호와 관련입니다.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주)넥스팜코리아’에서 제조·판매한 “리소톤과립”에 대한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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