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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26 작성일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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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사실 알림[(자*****외 2개 한약재]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8236,8241,8243 (2017.8.2.)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4625(2017.8.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한약재 중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연번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통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시험항목

결과/기준

판정

1

자연세상

산약

자연세상

330-024-17

2017.04.07.

이산화황

120ppm/

30ppm이하

부적합

2

자연세상

자소엽

330-085-17

2017.03.02.

순도시험

12.9% / 지름 3mm이상의 줄기가 3.0 % 이상 섞여서는 안 됨

부적합

3

덕인제약

목통

덕인제약

6080790

2016.08.07.

8ppm/5ppm이하

부적합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