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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44 작성일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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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의약품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나*****]
부서 의약과

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7678(2017.7.27.)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3986(2017.7.28)호와 관련입니다.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의 의약품수입자 정기감시 결과 수입품목인“나우메드-스테리탤크파우더(탤크)”의 약사법 위반사실(표시기재사항 위반)을 확인하여,「약사법」제71조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회수(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품목

 

수입업체

품목명

회수대상

(제조번호)

부적합(2등급) 사유

위반항목

기준 및 사유

나우메드

나우메드-스테리탤크파우더 (탤크)

(허가번호: 1)

28080

「약사법」제5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57조

의약품 '스테리탤크파우더(탤크)'에 대한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중 일부(사용기한)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표시함.

28081

28136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