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47
작성일 2017.07.28
약사법위반 의약품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나*****]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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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7678(2017.7.27.)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3986(2017.7.28)호와 관련입니다.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의 의약품수입자 정기감시 결과 수입품목인“나우메드-스테리탤크파우더(탤크)”의 약사법 위반사실(표시기재사항 위반)을 확인하여,「약사법」제71조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회수(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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