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64 작성일 2017.07.26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상세보기 -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심사 결과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정정)[한국애브비(주)-휴미라주40밀리그램(아달리무맙) 등 2품목]
부서 의약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3489(2017.7.24.)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3514(2017.7.24)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애브비㈜가 2016.11.10.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휴미라주40밀리그램(아달리무맙)’ 및 ‘휴미라주40밀리그램바이알(아달리무맙)’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3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 → [허가사항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