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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42 작성일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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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계****_계***** 외 2개 품목]
부서 의약과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7174(2017.7.21.)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3385(2017.7.21)호와 관련입니다.

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계림제약’에서 제조·판매한 “계림식방풍” 등 3품목에 대한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해당 제조번호

(제조일자)

위해등급

회수사유

계림식방풍

kr-no-160114(2014. 1. 16.) 및

계림제약에서 제조·판매한 전 제조번호

2등급

무허가(신고)

의약품

제조·판매

계림유근피

kr-no-260417(2017. 4. 26.) 및

계림제약에서 제조·판매한 전 제조번호

계림대황

kr-no-140416(2016. 4. 14.) 및

계림제약에서 제조·판매한 전 제조번호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