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42
작성일 2017.07.26
한약재 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계****_계***** 외 2개 품목]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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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7174(2017.7.21.)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3385(2017.7.21)호와 관련입니다. 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계림제약’에서 제조·판매한 “계림식방풍” 등 3품목에 대한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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