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30
작성일 2017.07.26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사실 알림[한****(주),한*****]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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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6233(2017.7.19.)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3166(2017.7.20)호와 관련입니다. 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주)한솔제약’에서 제조·판매한 “한솔해방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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