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80
작성일 2017.07.07
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 알림[이**-우****] | |||||||||
부서 | 의약과 | ||||||||
---|---|---|---|---|---|---|---|---|---|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6523(2017.7.6.)호와 관련입니다. 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이음’이 수입·판매한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법」 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공표 등을 명령(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대상 화장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