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607
작성일 2017.06.27
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사실 알림[(유)한****, 가****과립 등 3품목] | |||||||||||||||||||
부서 | 의약과 | ||||||||||||||||||
---|---|---|---|---|---|---|---|---|---|---|---|---|---|---|---|---|---|---|---|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5230(2017.6.21.)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9763(2017.6.26)호와 관련입니다. 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유)한풍제약’에서 제조·판매한 “가메레온과립(감맥대조탕)” 등 아래 3품목에 대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2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