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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97 작성일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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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화장품 회수 및 폐기(공표) 사실 알림[(주)씨***** 등 3개소(3품목)]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4664(2017.4.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은 “(주)씨엘비코스”등 3개 업체에서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품질부적합 사유로 「화장품법」 제5조의2 및 제23조의 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고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합 화장품 내역

업체명

품목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부적합 사유

(주)씨엘비코스

소프트티

P19H1

(2018-08-19)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염화마그네슘과 질산마그네슘 포함)” 검출

쉭앤칙(CHIC AND CHICK)

헤어미라클팩

IH01

(2018-08-25)

(주)와이제이비엔

셀리본 마린 아쿠아

스트롱 스타일링 헤어젤

D16B16

(2018-04-15)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