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97
작성일 2017.05.08
품질부적합 화장품 회수 및 폐기(공표) 사실 알림[(주)씨***** 등 3개소(3품목)]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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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4664(2017.4.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은 “(주)씨엘비코스”등 3개 업체에서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품질부적합 사유로 「화장품법」 제5조의2 및 제23조의 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고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합 화장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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