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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57 작성일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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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사실 알림[(현*****외 3종]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4261, 4263, 4265 (2017.4.19.)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3231(2017.4.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시험항목

결과/기준

판정

현진강황

㈜현진제약

16007-01

2016.06.04.

함량

1.6%/3.2%이상

부적합

현진대계

16221-01

2016.05.03

카드뮴

0.8ppm/0.3ppm이하

부적합

선일시호

선일생약(주)

SQ-16037-1

2016-4-20

카드뮴

0.5ppm/0.3ppm 이하

부적합

대명강황

대명제약(주)

006-150609

2015-6-9

함량

2.3%/3.2%이상

부적합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